공공노조가 선거에서 노조가 지지하는 후보를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지난 2010년 연방의원 선거에서 하와이공공노조(UPW)는 민주당의 콜린 하나부사를 공식적으로 지지했다. 노조는 하나부사를 금전적으로 지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노조원들에게 일과외 시간에 사인 웨이빙, 가가호호 방문, 그리고 정치적 헌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선관위는 공공노조가 하나부사를 지원한 4만달러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문제삼고 5,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공공노조도 이에 동의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공공노조가 과연 선거에 어느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냐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의 이러한 고민의 배경에는 지난 해 공공노조가 하나부사를 지원하기 위해 노조원들을 강제로 동원했으며, 한 노조원이 이에 항의를 제기한 사례가 있다.
노조 법률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저켓 야인들은 노조측이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오전 등 근무시간 외에 사인웨이빙, 선거독촉전화, 가가호호방문 등과 함께 금전적인 후원까지 요구하자 노조에 말과 서면으로 항의를 제기한 이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해고 통보를 받은 것이다.
노조측 변호사는 그러나 노조가 정한 후보를 노조원들이 사이웨이빙 등으로 지원하라는 요구는 했지만 금전적인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6명의 위원들은 노조원 동원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지 못했으나 노조가 2만6,260달러를 사용해 하나부사를 지원한 라디오 광고와 기타 선거 캠페인에 사용한 1만4,231달러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밝혀낸 것이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하나부사에 도전하는 공화당의 찰스 드조우는 25일 공공라디오 토론에서 공공노조와 하나부사의 관계를 지적하며 자신은 공공노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노조로부터는 후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드조우는 노조가 노조원들에게 원하든 원치 않은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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