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를 위한 법인가.. 시민들 불만 높아져
와이키키주민 리처드 페레스는 카피올라니공원 개장시간 이외에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 카피올라니공원 테니스장 옆에 있는 화장실에 출입했다가 경찰로부터 소환장을 발부 받은 것. 그가 화장실을 한 번 이용한 대가는 최고 500달러 벌금과 30일간의 구류, 그리고 범죄기록까지 남을 수도 있다.
이처럼 공원개장시간 이외에 공원에 남아있었다는 이유로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한 주민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데릴 미야히라 시검찰관에 따르면, 오아후의 공원에 개장시간 이후에 남아있다가 소환장을 발부 받은 경우가 시 범죄및 교통위반 건수의 20%나 차지하며, 대부분 벌금과 함께 범죄기록까지 남게되는 처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호놀룰루경찰국이 지난 2003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와이키키일대 공원에서 이용시간 이외에 남아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부한 소환장은 5,420건에 이른다. 2010년 1월부터 이달까지 와이키키 일대에서 발부한 이러한 소환장이 1,647장이며, 경고장도 4,110장을 발부했다.
공원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법은 소음과 불법행위 근절, 홈리스 주거금지를 위해서 시행됐다. 그러나 인권단체를 포함한 와이키키 주민들은 이 법이 홈리스를 줄이기보다는 법원의 업무를 가중시키며 무고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밥 핀리 와이키키주민위원회 위원장은 “법이 의도하는 바는 이해하지만, 주민들이 공원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걸어갔다고 해서 범죄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너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변호사 윌리엄 바가솔은 공원이용시간 이외에 남아있다가 범죄기록이 남게된 주민들은 그 기록을 삭제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2,500건의 이러한 주민들의 변호를 해주었다. 이러한 비용은 공공기금과 주민들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짓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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