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L주하원, 8일 관련 법안 승인…주지사 서명만 남겨
일리노이주내 불법체류자들에게 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법안이 주의회에서 마침내 통과돼 입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주하원은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장시간의 토의를 거친 후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65-반대46로 승인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주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돼 팻 퀸 주지사의 서명절차만을 남기게 됐다. 퀸 주지사는 이미 법안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어 입법은 확정적이다.
이 법안은 약 25만명으로 추정되는 일리노이주내 불체자들에게 3년 기한의 임시 운전면허증 취득 기회를 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임시면허증은 일리노이주에 최소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발급하되 일반면허증과 색을 다르게 제작하고,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투표나 총기류 구입 등의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 임대 계약서와 전화•수도요금 납부서 등 거주 증명서류가 필요하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이 법안이 생계를 위해 차를 몰고 나갈 수밖에 없는 불체자들의 무면허, 무보험 상태 운전을 중단시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로안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임시면허 취득절차에 지문채취가 포함되지 않아 신분사기, 남용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었다. 하지만 지문채취에는 상당한 비용이 든다는 점에 많은 의원들이 공감함으로써 결국 이 법안은 통과됐다.
한편 IL이민•난민연합(ICIRR) 등 이민자권익단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이날 회견에는 그동안 주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적극 요청했던 람 임매뉴얼 시카고 시장도 참석해 지지연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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