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연방정부의 국민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면 약 7만1,000명 이상의 하와이 중-저소득층 주민들이 의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의료권익단체 패밀리 USA가 발표한 최신 분석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연방 빈곤 기준치의 2배에서 4배의 연 소득을 올리는 가정들에게 세금공제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이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 5만4,180달러에서 10만8,360달러의 소득을 올리는 이들에 해당하는 수치로 알려졌다.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고용주나 정부로부터 의료보험을 제공받지 못하는 이들에 한한다.
그러나 보험에 이미 가입된 주민들이라 할지라도 수입의 9.5% 이상을 보험료로 지출하는 이들도 세금공제 혜택 대상자에 포함 될 예정이다.
이번 세금공제 혜택은 수입에 따라 액수가 차별화 될 예정이고 수입이 가장 적은 이들에게 가장 많은 세금공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직까지 정확한 세금공제 액수는 산출되지 않은 상태이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발표된 후에는 공제받은 세금으로 연방정부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새로이 설립될 주 정부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료보험 가입을 위한 세금공제 혜택과는 별도로 법적으로 풀 타임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하는 지역 내 2만1,000여 소규모 영세업체들도 연방 세금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며 업주들에 대한 공제혜택은 지난 2010년에 납부한 세금에까지 소급 적용 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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