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 총무처장관, 불체자임시운전면허 일정 밝혀
일리노이주내 불법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시운전면허 발급이 12월 1일부터 시작된다.
제시 화이트(사진) 주총무처장관은 23일 생일축하연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지난 1월 주의회에서 통과되고 퀸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된 불체자 임시운전면허 발급법 시행을 위해 그동안 행정적 절차를 준비해왔으며 12월 1일부터는 신청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임시면허 신청은 총무처로 사전 예약을 하고 제반 구비서류들을 제출한 후 자격여부 심의과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이후 자격이 있다고 판정된 신청자들은 일반 면허증 취득절차와 동일하게 필기와 주행시험을 치르고 차량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화이트 장관은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하는 불체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사고발생시에도 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불체자 임시운전면허법은 모두에게 윈윈(win-win)하는 법이라 오래 전부터 입법을 원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불체자임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일리노이주에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하고 주택임대 계약서나 공과금 납부 등 거주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임시면허증은 일반운전면허증과는 색깔이 다르게 제작되며, 신분증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제약이 따른다.<홍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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