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은퇴연금-대학 학자금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 세금혜택 ‘529 세이빙스’ 플랜 자녀 태어날 때 가입하면 도움, ‘I 본드’ 구입 최소 5년 보유하면 학비로 써도 연방세 면제 받아
자녀들을 위한 학비부터 마련해야 되나, 아니면 자신을 위한 은퇴 자금이 더 중요할 까. 미국인 가정들의 고민이다.
은퇴자금이 먼저일까 아니면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이 우선일까’ 평범한 질문 같지만 대다수 미국인 가정이 겪는 고민거리 중의 하나다. 물론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다. 은퇴와 대학 학자금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학 학자금 인상이 인플레이율 크게 앞질러 가고 있다. 4년제 사립대학의 학비가 평균 15만8,000달러나 된다. 일반 가정들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금액이다. 은퇴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다. 인간의 기대생명치가 점점 늘어나 더 많은 은퇴 비용이 필요해진데다가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역시 기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또 직장 연금 역시 점점 줄어드는 추세여서 은퇴 자금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가 되고 있다. 선택이 정말 어렵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은퇴자금에 우선권을 둬라.
많은 부모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언이다. 그러나 자녀 대학 학자금 보다는 자신의 은퇴 자금부터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기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고 무책임하게 생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이다.
골드만삭스 그룹 산하 아이코의 수석 재정조언가로 일하는 릭 로우는 “자녀가 부모를 책임질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모를까 은퇴자금을 모아두는 것이 교육비를 준비하는 것보다 먼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저축은 편안한 은퇴를 위한 기본이기 때문이다. 특히 회사에서 은퇴연금을 주지 않고 소셜시큐리티 연금으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더욱 그렇다.
반면 대학 등록금은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인 샐리매에 따르면 2012~2013학년도 미국인 부모의 자녀 학비 지출 비율은 불과 27%에 지나지 않았다. 나머지 금액은 정부 무상학비 지원금인 그랜트와 장학금(30%), 학자금 융자(18%), 학생 수입 및 저축(11%), 자녀를 위한 부모의 학자금 융자(9%), 친척이나 친구(5%)에게서 충당됐다.
□새로 자녀가 태어났다면 학자금 먼저
자신의 은퇴계획을 먼저 생각하라고 해서 자녀들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가능하면 어릴 적부터 준비하라는 것이 좋다는 말이다. 대학 학비를 빨리 모아두기 시작할수록 수입에서 지출되는 돈이 더 적어지게 된다. 일찍 학자금 모으기 시작하면 적은 투자로도 충분히 모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은퇴를 위해 돈을 모아둘 여유가 생긴다.
뱅가드 그룹의 마리아 브루노 투자분석가는 학자금은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뱅가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학자금 계산기에 따르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매달 300달러씩 적립해둔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대학 진학 즈음에는 12만달러를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자녀가 10세 때부터 동일한 금액을 모아두기 시작하면 약 5만달러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아예 시작하지 않는 부모들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겠지만 10년 차이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모으게 된다.
□세금을 최소화 한다.
대학 학자금 저축으로 빠져나가는 돈의 세금을 절약해 은퇴연금으로 돌릴 수 있다.
많은 재정 전문가들은 주정부에서 지원하는 ‘529 칼리지 세이빙스’ 플랜을 적극 추천한다. 모닝스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내 30개 주가 주정부 운영 ‘529’ 플랜의 투자금에 면세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6개 주는 모든 ‘529’ 플랜 투자금에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따라서 면세혜택으로 ‘529’ 플랜에 돈을 적립할 수 있고 대학 학자금을 위해 돈을 빼도 세금을 물지 않는다.
□기타 옵션
‘529’ 플랜의 한 가지 단점은 투자금에 따른 수익은 세금을 내야 하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의 벌금을 문다는 점이다.
어떤 은퇴연금 플랜인 401(k)는 교육비를 위해 일찍 돈을 찾아 쓸 경우에는 10% 벌금을 물리고 있다. 물론 이런 교육비 플랜이 없는 401(k)도 많다. 따라서 대학 학자금 저축이던지 아니면 은퇴 연금 적립이던지 간에 대학 학자금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항상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좋다.
한가지 옵션은 ‘I 본드’로 알려진 연방재무부 물가지수 연계 채권이다. ‘I 본드’를 최소 5년 이상 가지고 있었고 자녀들의 대학 학비로 지불한다면 연방세를 면제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수입이 개인 7만2,850달러 또는 부부 10만9,250달러 이하여야 한다. 수입이 앞서 제시한 수입 한계를 넘어 개인 8만7,850달러, 부부 13만9,250달러 이하까지도 다소간의 면세혜택이 제공된다. 만약 은퇴를 목적으로 ‘I 본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개인 은퇴연금인 ‘로스’ 역시 이용 가능하다. 모닝스타의 애담 졸 분석가는 세금을 제외한 수입에서 저축금이 지출되므로 5년 후 돈을 찾으면 벌금을 물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일 59.5세 이전에 돈을 인출한다면 경상소득으로 간주해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되는데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된다면 수익에 따른 10% 페널티가 면제 된다. 전통 IRA 역시 교육비로 사용될 경우 조기 인출에 따른 벌금을 면제 받지만 인출금이 수입으로 계산돼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일이 있다. 뉴저지 파시파니의 매크로 컨설팅 그룹에서 재정 조언가로 있는 제이 라말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연금 적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장기 은퇴플랜에서 돈을 뽑아 쓰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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