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같은 반 여학생에게 뽀뽀했다가 성추행 혐의로 정학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콜로라도주 캐논시티에 위치한 링컨과학기술학교 1학년에 다니는 헌터 옐튼(6)은 지난 9일 수업 중 좋아하는 여학생의 손에 뽀뽀했다는 이유로 하루 동안의 정학 처분을 받았다.
옐튼의 엄마 제니퍼 손더스는 학교 측이 과잉 대응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아들이 여학생에게 뽀뽀하기 전에 정학당한 적 있지만, 그때는 다른 교칙 위반 문제였다”며 “아들이 이때문에 또 며칠 간 학교에 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당혹했다”고 밝혔다.
옐튼은 현지 TV 방송사 KRDO-TV에 “학교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고 그 여학생도 자신을 좋아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별 독서 수업 중에 여자 친구에게 기댔고 손에 뽀뽀했다”며 “그 일이 전부”라고 말했다.
손더스는 난폭한 행동 등 학교에서 다른 문제로 아들을 야단쳤었지만, 이는 아들이 애정 표시를 한 것일 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성추행은 만 6살 남자아이에게 맞지 않는 지나친 표현”이라며 “이제 아들이 내게 ‘성(性)’이 뭐냐고 물어볼 것이다. ‘성’이란 말은 6살 어린이가 해서도 안 되고 이 어린이에게 적합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날 로빈 골디 교육감은 AP 통신에 옐튼이 상대가 원치 않는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칙에 따라 정학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 남학생의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며 “학교는 보통 학생의 행위를 저지하려고 하지만, 학생이 행위를 반복하면 이에 조치해야 하고 정학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여학생의 학부모가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교칙 위반 상황이라 법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콜로라도대의 샌디 울텔리 아동심리학 교수는 KRDO-TV에 “이번 사건에서 아이에 대한 징계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만 6살 남자아이에게 이는 매우 정상적 행동”이라고 밝혔다.
그는 “옐튼이 정학 처분받았다는 데 매우 놀랐다”며 “이는 아이에게 혼란스럽고 부정적 메시지를 준다. 어린이 성장 발달에서 이 부분은 교육 과목보다는 아니지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나이 때 아이들은 남녀 차이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을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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