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헤어진 남성을 대상으로 전 여자 친구의 누드사진을 게시하도록 이른바 ‘복수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를 통해 돈벌이를 하던 20대 청년이 쇠고랑을 찼다.
11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샌디에고에 거주하는 케빌 크리스토퍼 볼래트(27)를 개인정보 도용과 강요, 부당이득 취득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볼래트는 지난 2012년 12월 “헤어진 여자 친구 나체사진을 마음껏 올리는 곳”이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누구든 전 여자 친구 나체사진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대신 사진의 주인공 이름과 나이, 거주지, 심지어는 페이스북 프로필까지 알리도록 했다.
이 사이트에는 여자 친구에게 차인 뒤 화가 난 남성들이 몰려들었고 올해 9월까지 미국 전역에 거주하는 여성 나체사진 1만여장이 모이자 볼래트는 사진의 주인공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진 한 장에 300∼350달러를 주면 사진을 내려주겠다고 제안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온라인에서 퍼뜨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이렇게 모은 나체사진을 따로 게재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한 달에 900달러의 광고까지 유치했다.
볼래트가 유죄평결을 받으면 최고 징역 22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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