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세청(IRS)이 남의 신분을 도용해 세금환금을 타내는 사기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에 돌입했다.
IRS는 2013회계연도 세금보고 시즌이 이달 중순부터 시작되는 것과 관련, 총 3,000명의 직원을 투입해 신분도용 사기 단속에 나섰다.
또 이와는 별도로 사기징후를 포착해 신속히 대처하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3만5,00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트레이닝을 마쳤다.
IRS에 따르면 지난 2013 회계연도 중 IRS에 접수돼 수사가 진행된 신분도용 사기 케이스는 모두 1,492건으로 이중 1,050건에 대한 연방검찰 기소가 이루어졌다.
이 기간 IRS가 수사한 케이스는 2012 회계연도 대비 66%가 증가했으며, 2011회계연도와 비교하면 무려 5배 이상 늘어났다.
IRS의 한 관계자는 “2014년 한 해 동안 신분도용 사기 근절을 IRS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납세자 보호를 위해 다방면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분도용 사기가 의심되는 1,460만건의 세금보고 처리를 중지시켰고, 이로 인해 500억달러의 천문학적 금액이 사기범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IRS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단 한번이라도 신분도용 사기피해를 당한 납세자에게 ‘신원보호 개인비밀번호’(IP PIN)를 발급해 세금보고 시 IRS가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기 피해를 당한 납세자의 케이스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평균 6개월)도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IRS 공식 웹사이트(irs.gov) 내 신분도용 사기 섹션(Taxpayer Guide to ID Theft)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기 피해를 당한 납세자가 신속히 연방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800-908-4490)도 운영중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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