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발표된 연방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 중 하나인 직원 50인 이상 사업체의 직장인 의료보험 의무제공 규정 적용이 또 미뤄졌다.
10일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한 차례 미뤄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직원 50인 이상 사업체의 직장인 의료보험 의무제공’ 규정을 1년 더 유예해 2016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단 직원 1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체나 고용주는 당초 예정대로 2015년 1월1일부터 직장인 의료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연방 행정부의 이번 발표는 오바마케어가 경제활동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정치권과 중소기업 또는 업주의 반발을 의식해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이번 결정으로 10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은 2016년 1월1일까지 직원 건강보험 제공 의무를 덜게 됐다.
또한 직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체나 고용주도 2015년 1년 동안은 보험료의 70%만 부담하면 되며, 이후 2016년 1월1일부터는 95%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연방 행정부의 유예 결정과 별도로 캘리포니아주는 각종 세금혜택이 담긴 직원 건강보험인 ‘스몰비즈니스 건강보험 프로그램’(SHOP) 가입을 받고 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SHOP 상품 가입은 고용주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건강 등 의료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HOP 프로그램에 따르면 풀타임 직원 25명 이하(1인당 연 소득 5만달러 이하)를 둔 고용주가 직원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할 경우 최대 50%까지 세금감면 혜택이 가능하다. 또 직원 10명 이하, 평균 연봉 2만5,000달러 이하인 중소업체는 보험료 부담액 전부를 세금공제 받는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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