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Y 3월1일~4월30일, NJ 3월15일~4월30일
뉴욕, 뉴저지 일원 무보험자들에게 ‘2015년도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
뉴욕주 보건국은 20일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거래소(healthbenefitexchange.ny.gov)를 통한 ‘2015 오바마케어 특별가입기간’이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고 발표한 뒤 "무보험자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올해 마지막 건강보험 가입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가입기간은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 가운데 2014 회계연도 세금보고를 통해 무보험자 벌금 납부를 완료한 주민들에 한해서 적용된다.
뉴저지를 비롯 미전역 37개 주민들이 이용하는 연방 건강보험 상품거래소(healthcare.gov)는 3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6주간 특별가입기간을 실시한다.
보건 당국은 이번 특별가입기간 실시 이유로 "2014년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600만명의 무보험자 가운데 상당수가 오바마케어 가입기간과 벌금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이들이 올해도 가입기간을 놓칠 경우 내년 세금보고 기간 중 더 큰 벌금부담을 안게 돼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주민은 올해 세금보고 기간 안에 성인은 1인당 95달러(18세 미만 47달러50센트) 또는 가계 연 과세소득의 1%중 높은 쪽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올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주민의 경우 내년 성인 1인당 325달러 또는 가계 연 과세소득의 2%중 높은 쪽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한국어 문의 뉴욕:718-886-4126(KCS), 718-353-4553(퀸즈 YWCA) 뉴저지:201-833-3399(홀리네임병원), 201-541-1200(KCS 동포회관) <천지훈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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