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자들이 올 세금보고 기간동안 벌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건강보험 상품거래소가 ‘벌금면제 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뉴저지를 비롯 미전역의 37개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연방건강보험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는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2104 벌금면제 신청’(GET 2014 EXEMPTIONS) 섹션을 설치하고 무보험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초기화면 좌측 하단의 ‘FIND EXEMPTIONS’를 클릭하면 벌금면제 신청자의 인적사항을 묻는 항목이 차례로 나타난다. 이어 가족관계, 소득수준, 재해경험 유무, 경제상태 등을 묻는 질문에 따라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벌금면제 신청서 작성이 가능해진다.
연방보건국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 자연재해,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8965’(Health Coverage Exemption) 양식을 첨부해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홈리스이거나 ▶지난 6개월 이내에 거주지에서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 ▶유틸리티 회사로부터 전기, 개스 공급을 차단 받은 경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화재, 홍수, 자연재해로 재산손해가 심할 경우 ▶6개월 이내 파산신고를 한 경우 ▶메디케이드 또는 뉴욕주아동건강보험(CHIP) 가입에 거부된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기독의료상조회 등 ‘종교기관 면제조항’(H·R3590)에 적용되는 단체 회원일 경우 8965 양식을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돼 있지 않았던 주민들은 무보험자로 간주되고 1년차 벌금부과 대상에 포함돼 올 4월15일까지 실시되는 세금보고 기간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성인 벌금은 1인당 95달러, 18세 미만은 1인당 47달러50센트로 가계 연소득 총액의 1% 중 높은 쪽을 적용해 벌금이 부과된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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