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 “재앙적 결과 피해야” 최종판결
▶ 뉴저지 등 34개주 640만명 보조금 유지
대학생들이 오바마케어의 정부보조금 지급이 합헌이라는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5일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 케어)의 정부보조금 지급은 위헌이 아니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인 무역협상촉진권한(TPA)을 획득한데 이어 거듭 큰 정치적 승리를 거머쥐게 됐다.
대법원은 이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위헌 여부의 최종 심사에서 6대3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판결의 핵심 쟁점은 세액공제 형태로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조금과 관련된 부분이었다. 5년 전 오바마케어가 시행된 이래 뉴욕주 등 각 주정부 마다 ‘교환소’로 불리는 건강보험상품 웹사이트가 개설돼 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가입자에게는 보조금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뉴저지를 비롯한 34개 주가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아 이 지역 주민 640만 명 정도가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등록했으나, 공화당 등 반대론자들은 이것이 법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보조금을 합헌으로 판결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을 대표해 쓴 판결문에서 "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개혁법을 통과시켰다"며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국가적 차원에서 세액공제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위법 판결시 34개주 640만 명이 정부보조금을 상실하게 돼 오바마 케어가 좌초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다.
실제 위법판결시 640만명이 1인당 평균 272달러, 가구당 1,000달러의 정부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돼 대거 보험을 취소,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확실시된다.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주별 보험거래소를 운영하는 13개 주만 정부 보조금이 유지되면서 건강보험 유지에 따른 갈등만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린 ‘가톨릭건강협회’ 연설을 통해 오바마 케어는 이른바 "도덕적 명령이자 미국의 가치"인 만큼 자신의 손을 들어달라고 대법원을 압박했다.<천지훈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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