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시의회에 법안 발의…통과시 전학-취업 등 불이익
미국내 대학에서 심각한 성범죄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DC 시의회에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생을 학적부에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애니타 본즈 시의원(민주당. 광역)은 지난 14일 대학에서 만연해지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DC내 모든 대학생들은 성범죄로 기소되거나 성범죄로 인해 학교를 자퇴 또는 퇴학당할 경우 학적부에 영구적으로 기재되며 이에 따라 성범죄 학생들은 전학이나 직장 취업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모든 대학생들은 신학기 시작 후 6주내 성범죄 예방 클래스 수강과 학생 2,000명당 1명의 교내 성범죄 관련 직원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본즈 의원은 “워싱턴 포스트와 카이저 재단이 실시한 공동 설문 조사에서 지난 4년간 여자 대학생의 20%가 학교에서 원치 않는 성 경험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 법안에 대해 3명의 시의원이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 소식에 대해 일부 대학 측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학 측이 과도한 경비를 부담해야 하고 영구적으로 따라다니는 학적부에까지 그 내용을 기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또 억울한 누명을 쓴 학생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 지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며 이번 법안의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워싱턴DC에는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중인 조지 워싱턴대와 조지타운대, 아메리칸대, 가톨릭대등이 위치해 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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