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롭게 변경돼 발표된 10월 영주권 문호의 우선 수속일자를 철회해달라는 이민자들의 가처분 신청(TRO)이 기각됐다.
10월 영주권문호의 우선 수속일자 수정으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 인도, 중국 출신을 중심으로 한 이민자 15명은 지난달 29일 워싱턴주 서부 연방지법에 연방 법무부, 연방국토안보부(DHS),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을 상대로 영주권 문호 수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경된 문호시행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본보 2015년 9월30일 A2면>
법원은 답변서에서 "고소인들이 제출한 소장에서 영주권 문호의 일정 변경으로 인해 매우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됐다는 점을 증명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25일 공고한 10월 영주권 문호의 수정안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가족이민과 인도, 중국, 필리핀 출신 취업이민 수속자들의 사전접수 허용우선일자(Date of filing)가 대거 후퇴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반국가 출신 경우 당초 발표됐던 문호에서 바뀐 게 없어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다.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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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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