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뉴욕주 의료보험회사들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여성들에게 우울증 검사를 무료로 제공해아 한다.
뉴욕주 재정서비스국은 25일 뉴욕주에서 운영 중인 모든 의료보험사들에게 서한을 통해 보험에 가입된 임산부나 출산후 여성들에 대한 우울증 검사는 코페이먼트 또는 디덕터블 없이 보험으로 커버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는 연방 질병예방특별위원회(USPSTF)가 지난 1월 임신 중이나 출산 직후 여성들에게 반드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뉴욕주는 이후 태스크포스를 구성, 보험사들에게 무료로 우울증 검사를 제공 하도록 결정했다.
재정서비스국은 서한에서 늦어도 6개월 이내로 보험의 혜택범위에 임신 및 출산후 여성에 대한 우울증 검진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 이후 임신했거나 출산한 여성들은 자신이 소지한 의료보험으로 우울증 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USPSTF는 지난 1월 우울증을 앓는 여성은 산모 7명 가운데 1명 정도로 많고 우울증이 임신기간에 시작된다며 10개 문항의 ‘에든버러 산후 우울증검사’(EPDS) 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우울증 검사기준 개정안을 발표 • 권고했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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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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