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정부가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액션헬스 NYC‘(ActionHealth NYC) 가입 기간이 10주간 연장됐다.
뉴욕시정부의 액션헬스NYC 가입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부는 지난 6월 말로 예정됐던 가입기간을 오는 8월13일까지 연장됐다고 6일 밝혔다.
이민신분에 관계없이 취득할 수 있는 뉴욕시정부 신분증(IDNYC)만 제시하면 액션헬스 NYC를 통해 누구나 뉴욕시에서 지정된 병원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기본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파일럿 프로그램 형태로 진행되는 올해 '액션헬스 NYC'의 가입자수가 제한돼있어 선착순으로 등록이 마감된다. 가입자격은 19세 이상 성인으로 1인 연소득 2만3,540달러, 4인 가구 연소득 4만8,500달러 이하로 의료보험이 없는 이민자와 그 가족이다.
한국어 도움이 필요한 한인은 KCS 공공보건부 212-463-9685, 718-886-4126로 문의하면 된다.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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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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