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재정국, 건보사 대상 가이드라인 발표
▶ 보험료 높게책정·보험적용 횟수 제한 금지
뉴욕주에서 출산을 전후로 우울증을 앓는 여성에 대한 보험 차별 적용이 금지된다.
뉴욕주 재정국(DFS)은 건강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우울증을 겪는 산모에 대한 보험가입 조건이나 보험료 등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우울증을 진단받은 여성 가입자에 대해 생명보험 또는 건강보험 가입이나 갱신시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을 취소시킬 수도 없다.
또한 같은 보험상품에 대해 출산 전후 우울증을 겪는 이유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거나, 산모 우울증 진단이나 치료를 위한 보험적용 횟수를 제한시키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뉴욕주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모든 보험사에 산모 우울증 진단 검사를 코페이나 디덕터블 없이 무료로 제공하도록 지시를 내린바 있다.
이밖에 DFS는 보험사를 상대로 출산 전후 여성들의 우울증 진단으로 인한 차별적인 보험 약관이나 조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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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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