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10만달러 이상, 채용 규제법안 추진
H-1B비자의 쿼타 부족난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고용주의 석사학위자 채용을 크게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H-1B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화당 대럴 아이사(캘리포니아) 의원은 지난 14일 ‘미국인 일자리 보호 및 증대법안’(Protect and Grow American Jobs Act, HR5801)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이 법안은 피터스, 폴리스, 바가스, 패런홀드, 스미스, 헌터 하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아이사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 이민국적법(INA)의 H-iB 법조항에서 소위 ‘면제대상 H-1B 비이민 노동자’(exempt H-1B nonimmigrant) 규정을 바꿔 ‘석사 이상 학위자’가 ‘면제대상 H-1B’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임금이 10만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즉, 연간 임금이 ‘10만달러를 넘지 못하는 석사 이상 학위자’는 ‘면제대상 H-1B’ 노동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셈이어서, 임금기준을 크게 높인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면제대상 H-1B’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간 임금이 6만달러 이상 되어야 한다. 현행 6만달러인 임금기준을 10만달러로 대폭 높이는 방식으로 ‘면제대상 H-1B’의 자격기준을 대폭 상향해 저임금 H-1B 외국인이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인 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H-1B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미 고용주가 추가 노동조건(labor condition) 제출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채용하려는 H-1B 직원의 연간 임금이 ▶10만달러 이상 되어야 하고 ▶반드시 석사 이상 학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법안이 제정되면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외국인들은 H-1B비자를 스폰서하는 고용주로부터 연간 10만달러 이상의 임금제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비쿼타 2만개 적용을 받는 H-1B비자 취득은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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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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