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소송이 대부분인 이민법원 계류 소송이 50만건을 넘어서 최악의 적체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민법원 적체소송 건수가 50만건을 넘어선 것은 이민법원이 설립된 이래 처음이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재심국(EOIR)은 20일 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이 50만5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민법원은 이민재심국이 관할하고 있다.
EOIR은 적체소송 건수가 50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계류소송이 늘고 있는 것은 최근 수년간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다 붙잡힌 중남미 국가 출신 ‘나 홀로 아동’과 가족동반 밀입국자들이 꾸준히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은 지난 2011년 이후 20만건이 늘었으며 여전히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계류 중인 소송들 가운데에는 가족과 함께 국경을 넘은 중남미 국가 출신 5만1,000여명과 나 홀로 밀입국 아동 4만3,000여명이 포함되어 있다.
추방에 직면한 상태가 대부분인 이민법원 소송계류 이민자들이 소송을 마치기까지 수 년이 소요되고 있는데다 첫 심리가 열려 이민판사를 대면하기까지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이민자들도 많아 단기간에 소송 적체가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
연방 법무부는 이민판사를 증원해 적체해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역부족인 상황. EOIR 캐스린 매팅리 대변인은 “적체해소를 위해 올해 이민판사 34명을 신규 임용해 현재 이민판사 277명이 재직 중이며, 앞으로 100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예산은 이민법원이 399명까지 이민판사를 둘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현재 이민법원 추방소송에 계류 중인 한인 이민자는 68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인 추방소송은 이민법원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평균 969일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추방소송 평균 소요기일이 672일인 것과 비교하면 10개월이 더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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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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