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택스 연구 포럼 이세진 사무국장
▶ 내달 26일 세미나
한미 양국간 조세협정 덕분에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한 뒤 한국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고 매각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오면 연방 국세청(IRS)은 면세 혜택을 준다. 그러나 조세협정이 적용되지 않는 주정부는 간혹 높은 세율로 과세해 당사자를 난감하게 만드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난제를 풀어줄 세미나가 오는 10월26일(수) LA 한인타운의 옥스포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린다. 한미택스연구포럼이 주최하는 격월 세미나로 한국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이슈를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토론한다.
세미나 준비 실무를 맡고 있는 이세진(프리미어 택스그룹 공인세무사·사진) 사무국장은 “꾸준히 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0명 이상의 한인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률, 세무, 금융 관련 전문가는 물론, 세무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의 참여가 늘었다”고 말했다.
장소 섭외가 끝났고 한미 양국의 국세청 관계자 섭외도 마쳤으며 세미나 당일 나눠줄 책자 인쇄도 완료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 원래 전문가 대상의 소규모였던 세미나는 문턱을 낮춰 일반인 대상으로 변신하며 저변을 넓혔다.
호응이 좋아 격월제인 일반인 대상 세미나는 내년에도 꾸준히 진행키로 이미 결정해 둔 상태다. 초기에는 상속이 급한 노년층, 거액 자산가, 택스 관련 이슈가 있는 참석자들이 다수였지만 수준 높은 세미나라는 입소문이 돌며 젊은층의 참여도 늘었다.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참가비는 없지만 일인당 25달러의 점심 식사비를 지참해야 한다. 전화(714-530-0030)나 이메일(ustaxblue@gmail.com)로 문의,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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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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