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금활동 앞서 등록 필수…위법 확인 시 모금 중단·기부금 반납 명령 가능

트럼프재단 본부가 있는 미국 뉴욕 트럼프 타워[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운영하는 트럼프재단이 자선단체가 모금활동을 할 때 필요한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채 기부금을 받아왔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 보도했다.
트럼프재단이 기반을 둔 미국 뉴욕 주 법에 따르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연 2만5천 달러(약 2천748만원) 이상을 모금하는 자선단체는 모금활동에 앞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세금 신고 기록을 보면 지난 10년간 트럼프재단은 트럼프를 제외한 외부인으로부터 매년 2만5천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
트럼프재단은 올해 초 소액 기부를 하면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하겠다는 명목으로 만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167만 달러(약 18억3천500만원)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 주 기준 트럼프재단은 모금활동에 필요한 등록을 뉴욕 주에 하지 않은 상태라고 WP가 에릭 슈나이더먼 뉴욕 주 검찰총장 사무실을 인용해 전했다.
검찰이 트럼프재단의 모금활동이 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하면 슈나이더먼 검찰총장은 재단에 즉각 모금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또 그는 법원 허가 없이도 트럼프에게 강제로 그동안 트럼프재단이 모금해온 돈을 강제로 반납하게 할 수 있다.
트럼프 캠프는 이러한 재단의 법규 위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제임스 피시먼 페이스대학 로스쿨 교수는 "트럼프는 천(千)장자처럼 행동하는 억만장자"라며 "트럼프재단이 등록을 제대로 하지 않는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이는 소규모 가족 재단들에서 더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슈나이더먼 검찰총장은 트럼프가 25만8천 달러(약 2억8천800만원)에 이르는 트럼프재단 돈을 개인 소송을 해결하는 데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AP=연합뉴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