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부터 혜택 받으려면 12월15일까지 신청해야
‘2017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 및 변경’이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우선 신규 가입자는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3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가입 의무 대상은 주민 중 18세 이상 성인으로 현재 건강보험에 미 가입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등 합법적 비자 소지자 등이다. 가입자는 소득과 나이,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차등으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결혼 • 출산 • 타주 이사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접수기간에 상관없이 바로 보험혜택이 가능하다.
뉴욕주 주민은 이 기간 뉴욕주정부 건보상품거래소웹사이트(healthbenefitexchange.ny.gov)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와달리 뉴저지 주민들은 연방 건보 상품거래소 웹사이트(healthcare.gov)를 이용하면 된다.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 갱신은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신청을 완료 해야만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12월16일~1월 31일에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지만 보험 혜택 개시일이 늦어진다.
만약 1월 31일까지 가입을 하지 않고 2017년 한 해 동안 총 90일 이상의 무보험자로 남게 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벌금은 2016년과 같이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347.5달러)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으로 적용해 부과된다.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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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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