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총영사관 관할 13개주…2014~2016년
중서부지역에서 매년 재발급되는 한국여권이 2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총영사관에 따르면, 관할 중서부 13개주에서 한인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재발급 받는 여권수는 2014년 199건, 2015년 227건, 2016년 189건으로 3년간 연평균 20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여권 분실 및 도난 신고는 특히 여름 및 겨울방학 시즌에 평상시 보다 1.5배나 급증한다고 총영사관측은 전했다.
총영사관 현원돈 영사는 “여권은 실제 재발급된 건수보다 분실신고 건수가 더 많다. 시간적 여유가 있는 한인들에게는 정식여권 재발급을 권유하고 있지만 출국을 앞두고 있는 경우 단수여권 및 여행자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행증명서’와 ‘단수여권’은 정식 여권을 발급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인 경우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여권으로 신원 조회에 문제가 없으면 빠를 경우 몇 시간 내에 현장에서 발급되기도 하며 늦어도 이틀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여행증명서와 단수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입한 항공권을 제시해야 하며, 여행증명서와 단수여권은 1회 사용하면 유효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효력이 상실된다. 특히 여권 분실 및 도난당했을 경우 지문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실지역을 기준으로 가까운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또한 분실된 여권이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분신실고를 해야한다.
총영사관의 여행증명서 및 단수여권 발급 대상은 ▲단기 여행중 여권을 분실한 일반여행자 ▲직계가족의 사망에 따라 일반 복수여권을 발급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신원특이자가 신원정리를 위하여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 ▲주재국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고 귀국하는 경우 등이다.
한편 분실된 한국 여권이 신분도용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여권 분실신고 시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여권법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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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홍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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