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신해철 집도의 K모 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고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 측이 고 신해철의 의료 기록에 대한 감정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는 5일(이하 한국시간 기준)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K모 원장의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K모 원장의 변호인은 입장을 밝히고 "고 신해철의 의료 기록에 대한 감정 결과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의료기록 감정을 한국의료분쟁조정원과 대한의사협회 2곳에 의뢰했는데 아직 대한의사협회에서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년 1월 9일로 결정하고 이날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너무 길어졌다. 다음 기일을 통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다.
K원장은 지난 2014년 고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에도 결국 금고형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첫 항소심에서 "비밀 누설과 의료법 위반은 살아있는 사람에만 해당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이 사망한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며 양형 역시 너무 가벼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비해 K원장은 고인의 사망에 책임이 없음을 거듭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병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결국 응급 수술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생을 마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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