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의 취임식 선서마다 언급되는 헌법(Constitution)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God)을 얼마나 언급하고 있을까?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1776년 제정된 메릴랜드 주의 헌법에는 총 8회에 걸쳐 ‘하나님’이란 단어가 사용돼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고, 1830년 제정된 버지니아 주 정부의 헌법에도 총 3회에 걸쳐 표기됐다.
또 전국 34개주 헌법에서는 1회 이상 ‘하나님’이란 단어가 언급됐고, 이 단어가 1회 사용된 콜로라도주와 아이오와, 하와이, 워싱턴 주의 헌법에서도 ‘우주의 통치자’, ‘최상의 존재’등으로 신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헌법에 많이 사용한 주는 서부보다는 중동부 지역에 빈도가 많았고, 미주리, 인디애나, 알칸소, 켄터키, 펜실베니아, 뉴저지, 델라웨어 주 등이 이 단어를 5회 사용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연방을 비롯해 각 주의 법과 가치, 권리 등의 근간을 이루는 미국의 헌법들에는 ‘하나님’ 이란 단어 외 도 각 주의 헌법에는 ‘창조주’, ‘주님’, ‘전능자’, ‘신성’, ‘기독교인’ 등 신과 기독교에 대한 14가지의 단어들도 116회 이상 언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조사는 연방 헌법은 절대자 하나님이나 신격(Divine)에 대한 언급을 하지않고 있지만 전국 50개주 헌법 속에서는 아직도 200회 이상 관련 단어들이 존재하고 있어 기독교 신앙을 근간으로 한 미국 탄생의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전국서 ‘하나님’의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주는 메사추세츠 주로 12회, 노스캐롤라이나 10회, 버몬트 9회, 텍사스 7회, 로드아일랜드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6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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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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