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 이상 영업해 온 한인식당이 종업원 임금 체납 혐의로 적발되어 11만 2,212달러의 밀린 임금 지급을 명령받았다. 5일 연방노동부가 밝힌 이번 케이스는 미시간 주 앤아버 소재 한식 및 일식 식당의 경우로 혐의는 ‘임금 체납’이지만, 업주가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지불하지 못한 체불과는 좀 다르다.
주방장, 스시 셰프, 조리사, 웨이터, 디시워셔와 버서 등 27명의 종업원들에게 매일 임금을 지급해온 해당 업주로서는 “줄 것 다 주었는데…”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연방 노동부 수사에 의하면 종업원들은 실제 근무한 시간에 관계없이 매일 같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40시간 이상 일했어도 제대로 된 오버타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연방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노동당국의 단속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임금 착취(wage theft)’는 단순한 체불이 아니다. 오버타임은 물론, “식사시간, 휴식시간, 유급 병가, 출산 휴가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며 거기에 손해배상 벌금까지 내야한다”고 LA의 노동법 전문 김해원 변호사는 설명한다. 그는 또 미시간 주 한인 식당처럼 균일한 임금을 주면서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것은 “캘리포니아 내 한인 요식업소들도 자주 저지르는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업주의 입장에선 잘 몰라서, 혹은 부주의해서, 혹은 남들도 다 하는 관행으로 간주하다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다.
임금 착취가 너무 심해 ‘미 임금 착취의 수도’로 불리는 LA 지역 임금 착취 규모를 매주 2,600만 달러로 집계한 UCLA 노동센터는 이는 근로자를 대상을 한 범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수 감소 등의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캘리포니아의 세수 감소는 ”7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지난달 주 노동청이 공개한 남가주 지역 임금 착취 업체 250곳 명단에는 한인 업체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막대한 세수 감소까지 이어지고 있는 임금 착취에 대한 단속은 연방과 주 당국 모두에서 강화될 것이다. 정말 법이 정한대로 “줄 것 다 주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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