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속행 공판서 딸 정유라씨 면회요구 의견서 제출
▶ 취재진에 인사도…”형량 감경 염두에 둔 듯” 분석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받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를 보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4일(이하 한국시간 기준)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서울동부구치소가 최씨와 정씨의 접견을 위법하게 불허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아 달라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최씨가 오는 11일 전신마취를 통한 수술을 받아야 해 동부구치소 측에 '대수술이라 생사를 알 수 없으니 2년 넘게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딸을 접견하게 해 달라'고 수 차례 신청을 했으나 구치소가 불허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와 정씨의 접견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규정된 접견 불허 사유인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최씨와 함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돼 있으나 이미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점 등을 보면 각종 의혹 사건의 증거들이 수사·공판에서 드러난 만큼 증거인멸 공모 등을 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접견 금지는)반인륜적인 일로 법률에도 위배된다"며 "시정되지 않으면 정식으로 교정당국의 책임자를 고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검찰이 자신과 정씨의 면회를 막고 있다며 불만을 강하게 표현했다.
최씨는 "제가 알아봤는데 검찰이 거부했다"면서 "딸을 1년간 못 보고 있어서 2분 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이 고영태는 황제재판을 받게 하면서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고씨는 관세청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중이다.
최씨는 오전 재판이 끝나 법정을 나가면서 검찰을 향해 "확실히 얘기해주세요"라고 소리 지르기도 했다. 오후 재판까지 마무리한 뒤에는 검사를 향해 "반성 좀 하시라"고 외쳤다.
법정에서와 달리 최씨는 이날 외부에는 평소보다 '공손'한 모습을 노출했다.
오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초동 법원 청사에 도착한 최씨는 자신을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허리까지 숙이며 인사를 했다. 이어 가벼운 목례도 전했다. 최씨가 취재진을 향해 인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소 화장기없는 얼굴에 마스크를 썼던 최씨는 이날은 마스크도 벗고 얼굴을 단장한 모습이었다. 그는 4∼5㎝가량의 굽이 있는 구두도 신었다. 오랜만에 구두를 신은 탓인지 호송차에서 내리다 발을 삐끗해 넘어지기도 했다.
구치소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를 미뤄볼 때, 최씨는 립글로스와 선크림 등을 바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의 달라진 모습에 대해 "추측건대 수술을 앞두고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라는, 나름대로 자신의 본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생각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1심 재판에서 종종 불만스러운 태도를 보이다가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태도에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형량 감경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최씨는 호송차에서 내리던 중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왼쪽 사진) 다시 일어서 취재진을 향해 인사(오른쪽 사진)를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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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면 정상을 참작할건데도 왜 그럴까
단장해서 가려질 죄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