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등 합법화 주 이민자 비상 마리화나 전과 없어도 문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 합법적인 마리화나 재배업체에 종사한 이민자 직원들에 대해 이민당국이 시민권 신청을 거부한 사실이 밝혀져 시민권 신청을 앞두고 있는 영주권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콜로라도 주 덴버시 마이클 핸콕 시장은 지난 3일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인 마리화나 재배업체에서 일하는 2명의 영주권자들이 귀화 신청 거부 통보를 받았다며 이들에 대한 시민권 거부는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이 거부된 2명은 엘살바도르와 리투아니아 출신으로 덴버에서 지난 2014년부터 덴버에서 2014년부터 마리화나 재배 일을 해왔다.
덴버 시는 이들의 시민권 신청이 기각되자 연방 검찰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방 당국은 이들이 마리화나 합법화 지역 업체에서 합법적으로 일해 왔지만 마리화나는 연방법상 불법이어서 이들이 마라화나 재배업체에서 일한 것은 시민권 거부 조항 중 하나인 도덕성 조항(good moral character)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마리화나 흡연이나 소지로 인해 연방법 위반 전력이 없는 영주권자가 마리화나 재배업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이 거부된 사례는 이들이 처음이다.
이번 사례는 연방 당국이 마리화나 합법화 지역 이민자들에게 대해 엄격하게 연방 법 조항을 근거로 시민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앞으로 캘리포니아 등 마리화나 합법화 지역에서 마리화나 업계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시민권이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앞서 지난해 연방 당국은 마리화나 사용 전력이 있거나 마리화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은 미 입국을 불허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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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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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 정말 잘 한다 ~~~ 시민권 심사시에 추방까지 신속하게 처리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