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수혜자는 물론 비현금성 복지 수혜자들도 영주권과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적부조’(public charge) 개정안<본보 8월13일자 A1면>이 10월 중순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의사를 피력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도 “이번 공적부조 개정안은 이민자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타깃으로 하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미이민법센터(NILC)도 “이번 개정안은 인종적 동기에 의해 추진됐다”면서 시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연방정부 생활보조금(SSI)과 빈곤층 현금지원(TANF), 주정부 일반보조금(GA), 메디케이드 요양시설 이용,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등 직접적인 현금성 복지수혜 뿐만 아니라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수혜를 시행일로부터 3년 안에 1년 이상 공적부조 수혜를 1번이라도 받았다면 영주권 기각 사유가 된다. 또한 2가지 이상 공적 부조 혜택을 2개월 이상 받은 경우에도 영주권 기각 사유에 해당된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공적부조 개정안은 10월15일 자정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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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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