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식료품점 직원을 협박한 미국의 50대 남성이 테러 위협 행위로 기소됐다고 25일 NBC방송이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2일 뉴저지주 웨그먼스 식료품점에서 한 직원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받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직원을 위협했다.
식료품점 직원은 진열된 음식을 보여주면서 거리를 유지하고 뒤로 물러서라고 요구했지만, 범인은 오히려 직원에게 다가가 기침을 하고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협박했다.
그는 또 매장 내 다른 두 직원을 향해 직업이라도 있으니 운이 좋다고 비아냥댔다.
검찰은 "비상한 시기에 공포를 퍼트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최대 7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3급 테러 위협 행위로 범인을 기소했다.
검찰은 "코로나19를 활용해 공포와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주리주의 한 20대 남성은 위험천만한 코로나19 장난 동영상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역시 테러 행위로 기소됐다고 CBS 방송이 보도했다.
이 남성은 지난 11일 한 월마트 매장에서 "누가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가"라고 중얼거리면서 진열된 탈취제 상품을 혀로 핥는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했다.
경찰은 이 영상이 급속히 퍼지면서 현지 주민은 물론이고,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영국에서도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했다.
범인은 경찰에서 "월마트 매장의 폐쇄나 대피, 검역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고의로 무시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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