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상무부 “통신품위법 230조 재해석 필요…IT기업에 콘텐츠 편집 책임 물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이어 이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상무부는 27일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정보통신(IT) 기업의 면책 혜택을 보장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재해석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1996년 제정된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미디어 기업은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기업은 이 법에 따라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과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 보호를 받아왔다.
상무부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국가 담론을 해치는 선별적 검열을 하고 있다"며 유력 플랫폼의 콘텐츠 편집권에 대한 책임을 묻고, 다양성과 자유로운 의견 흐름을 촉진하는 통신품위법의 취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앞서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팩트 체크 경고문을 붙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좌편향'된 IT 기업이 보수 의견을 부당하게 검열하고 있다면서 면책특권 축소를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WSJ은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이 특정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사용자의 발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규제 당국이 쉽게 기업의 책임을 물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상무부는 특히 이번 청원을 통해 FCC에 통신품위법 230조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다양한 정치적 성향의 사용자들의 의견에 동일한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IT 기업들이 새로운 규칙이 제정된 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별도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한편 IT 업계는 기술 기업의 '자유 발언권 침해'를 들어 이번 조치에 반발할 전망이다.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이날 상무부의 청원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의 제시카 로즌워셀 FCC 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미끼를 물어선 안 된다"고 즉각 반발했다.
로즌워셀 위원은 FCC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며 "헌법을 존중한다면 이번 청원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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