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 속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 카운티 보건 당국이 주점 등의 실내 영업에 대한 재봉쇄령을 내리면서 유흥업소들의 영업이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이를 틈타 LA 한인타운 등의 일반 주택이나 콘도 등에서 무허가 불법 유흥주점들이 은밀히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같은 시설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관련 방역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은 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코로나19 재확산의 온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불가능하게 된 일부 유흥업소 업주들은 단골손님 등 신원이 확실한 손님들을 중심으로 은밀한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소유한 콘도나 주택, 혹은 대여한 주거시설로 손님을 안내해 술, 유흥,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주나 주요 관계자가 이러한 영업 방식이 가능하다는 홍보 문자를 기존의 단골 및 ‘VIP’ 손님들에게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유흥 시설들이 한인타운과 인근 지역에만 최소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자연스럽게 매춘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무엇보다 술을 마시고 유흥 서비스가 밀폐된 공간에서 이뤄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은밀한 영업이 이뤄지다보니 거주지나 호텔 등에서 술파티가 잡히면 ‘도우미’들이 ‘출장 서비스’를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들 장소 앞에서 밴 차량이 세워져 도우미들과 고객들이 만나는 장면들도 눈에 띄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또한 한인타운 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심야에 운영되는 노래방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불법 영업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보니, 코로나19 전파의 ‘핫스팟’이 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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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서울 임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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