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를 65세 이전에 받을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가 만기신부전증(ESRD: End Stage Renal Disease) 환자이다.
신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투석을 받아야 하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이 소셜시큐리티 제도하에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요구되는 일정한 시간 이상을 세금보고 한 경우에 신청자격이 있다.
파트A는 보험료가 없고 파트 B는 보험료가 $144.60으로 일반 메디케어와 보험료 및 혜택이 동일하다.
그래서 처방약과 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 A, B)에서 커버하지 않는 20%의 의료비 및 병원 입원시에 코페이를 위해 추가로 가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의 오리지날 메디케어 소지자와 마찬가지로 메디케어 서플린먼트 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를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데 문제는 65세 이전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주에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이 가용하지 않으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나이에 상관 없이 ESRD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가입 자격이 없다.
따라서 가입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처방약 보험(파트 D)이나 ESRD 발생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가용하지 않다.
하지만 2021년 부터는 ESRD를 가지고 있더라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 가입이 가능해 진다.
따라서 현재 오리지날 메디케어 가입자는 금년도 정기등록기간(AEP, 10/15-12/7)을 통하여 가입신청하면 2021년 1월 1일 부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20%에 해당되는 의료비를 본인이 무제한 부담하던 것을 코페이를 통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파트 C에는 자기부담 최고액(OPM: Out of Pocket Maximum)이 있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그 이상의 의료비 지출을 막을 수 있다.
ESRD로 인하여 오리지날 메디케어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65세가 될 때까지 파트 C를 유지하고 있다가 OEP(Open Enrollment Period, 65세 생일 달로부터 6개월)에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를 가입할 수 있다.
이 기간은 ESRD 일지라고 가입이 보장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절대 놓쳐서는 않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파트 C를 가입하고 있으면 된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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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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