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한 경쟁 저해 환자 의료비 상승”소송 제기
▶ 잉글우드병원“법정에서 싸울 것”직원들에 메모 보내
뉴저지 해켄색병원과 잉글우드병원의 합병이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반대로 인해 암초를 만났다.
3일 FTC는 해켄색병원과 잉글우드병원과의 합병을 막기 위한 행정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FTC는 두 병원간 합병이 이뤄질 경우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환자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인 환자들이 많이 찾는 북부 뉴저지의 대표적 종합병원인 해켄색병원과 잉글우드병원은 지난해 10월 합병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본보 2019년 10월16일 A1면 보도> 합병 계획에 따르면 해켄색병원이 잉글우드병원을 흡수, ‘해켄색-잉글우드병원’으로 재탄생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승인 심사 과정에서 FTC가 합병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암초를 만난 것. FTC는 소장에서 “두 병원간 합병이 이뤄질 경우 건강보험사에 더 높은 요금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금과 자기부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아울러 병원들간 경쟁이 사라지면서 의료 수준 상승을 위한 병원의 투자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FTC의 합병 반대 소송에 대해 해켄색병원과 잉글우드병원은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해켄색병원은 잉글우드병원을 합병하는 조건으로 잉글우드병원의 부채 1억8,200만달러를 책임지는 것과 함께 4억달러의 신규 투자를 하기로 했다. 만약 합병이 무산될 경우 이 같은 투자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 병원들의 입장이다.
잉글우드병원은 직원들에게 “FTC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럽고, 법정에서 싸울 것”이라는 메모를 보냈다.
FTC의 합병 반대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재판은 내년 6월15일부터 열릴 계획이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