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 서류 위조하고 2명의 여성과 외도
▶ 경찰 사임하고 본처에게 이혼당할 처지
미국의 한 경찰서장이 아내 몰래 다른 2명의 여성과 약혼을 하거나 외도를 한 사실이 인터넷에 공개돼 크게 망신을 당한 후 경찰복을 벗게됐다.
또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려고 공문서까지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피플지는 텍사스주(州) 스틴네트의 경찰서 서장인 제이선 콜리어(41)가 지난달 28일 사기를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콜리어의 '삼중생활'은 그의 애인이었던 세실리 스타인메츠가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모두 폭로됐다.
스타인메츠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서 "콜리어 서장은 이중, 혹은 삼중 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어제까지 그의 여자친구였다"고 공개했다.
그는 "콜리어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내게 위조된 결혼 무효서류를 건네 다시 나를 속이려 했다"면서 "바로 어제는 그의 또 다른 여자친구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콜리어는 우리 두 명 모두에게 결혼하자고 말했다"며 분노했다.
데이팅 앱에서 콜리어를 처음 만나 급속도로 가까워졌다는 스타인메츠는 콜리어가 다른 여자친구와는 지난해 12월부터 약혼 관계였다고 말했다.
콜리어와 함께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후 그의 아내를 안다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는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도 확신하게 됐다.
스타인메츠가 이런 일들에 대해 추궁하자 콜리어는 2016년에 이미 결혼을 무효화 했다며 조작된 서류 사진을 찍어 보내줬다.
미국에서 '결혼 무효화'(marriage annulment)란 부부가 결혼 사실을 취소하는 '이혼'과 달리, 결혼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선언하는 조처다.
하지만 스타인메츠는 법원에 문의해 콜리어가 보낸 문서가 위조됐음을 확인했다.
그는 현지 언론에 "경찰인 콜리어의 직업 때문에 그가 한 말을 거의 다 믿을 뻔했다"라면서 "미래에 다른 여성들이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타인메츠의 페이스북 글은 인터넷에 오르자마자 순식간에 확산했고, 이틀 후 콜리어는 사임하고 체포됐다. 콜리어의 아내는 지난 1일 이혼을 신청했다.
현지 경찰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콜리어의 보석금이 1만달러(약 1천125만원)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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