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BC “LA 법원 445명 코로나 양성·3명 사망”
▶ 일부 로펌들 “밀폐된 법정·거리두기 무시” 소송, “급하지 않은 교통법정 등은 폐쇄돼야” 주장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배심원으로 소환됐거나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할 경우 코로나19 관련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NBC 방송은 현재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 등 법원들이 지난 몇 달 동안 재판들을 진행하면서 배심원 및 소송 관련 출석이 요구되고 있지만 시민들 뿐만 아니라 소송 변호사까지 감염 위험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NBC는 불법적으로 퇴거시키려는 집주인들과 소송으로 법정 출두를 앞두고 있는 세입자들과 소집 통지를 받은 배심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후된 법원 건물 내 밀폐된 법정의 환기 문제와 좌석 간격의 안정성 문제 등을 제기했다.
NBC에 따르면 LA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현재까지 445명의 법원 직원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팬데믹 속 소송 변호사들도 감염 위험에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5개 법률서비스 그룹이 안전성 문제로 LA 수피리어코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서비스 그룹이 제시한 사진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복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로렌 잭 변호사는 “교통법규 위반 티켓 관련 재판은 긴급하지 않고 지연해도 소송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며 “교통법규 위반 등 일부 법정은 폐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법정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현재 미 전역 법원에서 재판 중단 및 연기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약 24개 지방법원이 바이러스 발병과 배심원 부족으로 재판을 중단했다.
지난해 코네티컷주 하트포드와 버지니아주 노폭 법원도 배심원 출두에 응답한 사람이 턱없이 부족해 배심원 선발을 연기해야 했다. 무응답 비율은 팬데믹 이전보다 훨씬 더 높다고 법원 관계자는 말했다.
하지만 팬데믹 동안 사건이 쌓이면서 법원은 재판을 재개하라는 압력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이에 법원은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원격 재판 및 원격 배심재판을 실시하고 가상 배심원 선발을 위한 플랫폼도 개발 중이다. 하지만 인터넷 접속 문제, 증인 신뢰도 및 배심원 재판 상태 확인이 어려워 원격 재판은 위헌이라고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현재 배심원 출두를 요청받은 경우 최대 1년까지 서비스를 연기할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면제될 수 있다. 단, 소송 당사자인 경우 당장 출두해야 한다. 정당한 연기 절차 없이 배심원 출석에 불응할 경우 벌금 조치 등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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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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