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 A, B)를 포함하여 이를 보조하기 위한 메디케어 플랜을 등록할 때는 적용하는 등록기간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등록기간이 적용해야 하는 내용과 맞지 않으면 등록이 거부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메디케어 최초등록(IEP), 연례 등록 및 변경(AEP), 공개등록(OEP) 외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특별등록(SEP) 등이 각각의 적용되는 내용에 부합되어야 등록이 가능하다.
지난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이 무장한 시민 폭도에 의해 점거되었다. 이 때문에 당시 최종적으로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기 위해 회의 중이던 국회의원들이 긴급 피신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워싱턴 D.C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인접해 있는 버지니아주와 함께 메디케어 특별 등록기간이 부여되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연방재난관리청(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이 미 전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므로써 CMS는 특별 등록기간을(2.15-5.15) 추가적으로 제공하였지만 이는 오바마케어로 일컫는 64세 이하의 건강보험에만 적용하고 메디케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현재 메디케어 일정상으로는 AEP(Annual Election Period; 10. 15-12. 7) 가 끝나고 OEP(Open Enrollment Period; 1. 1-3. 31) 기간 중이다. 이 기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를 가입 중인데 불편하여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오리지날 메디케어(파트 A, B)나 처방약 보험(파트 D)만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OEP기간을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공지된 SEP는 처방약 보험은 물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변경하거나 가입할 수 있고 적용지역은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전 지역이다. 적용기간은 D.C는 1.6-3.31, 버지니아는 1.6-4.30 이다.
하지만 보험 회사에 따라서는 이 특별등록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등록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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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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