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펠로시 의장 “소환 권한 가져야”…AP “트럼프 조사 허용될지 미지수”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를 규명할 조사위원회에 소환 권한 부여를 추진한다.
이는 법적 권한에 따라 증언·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강제 조사에 준하는 것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게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할 독립적 위원회가 소환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펠로시 의장은 위원회가 사건 관련자에게 증언을 요구할 권한을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에는 진실을 추구하고, 찾는 데 대한 정말 강력한 지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내 테러리즘 측면에서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극우 폭동 세력에 대한 언급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AP는 "위원회 설립을 둘러싼 협상은 5명의 사망자를 낸 의회 공격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깊이 분열된 의회에 대한 가장 최근의 시험대"라고 평했다.
다만 AP는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했지만, 공화당 의원 대다수는 트럼프를 지지했다면서 "위원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조사가 허용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미국 법률상 의회는 국정 조사 과정에서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의회의 입법 및 감시·감독 기능에 근거한다.
의회에 증언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소환장이 발부됐는데도 진술을 거부하거나 서류를 내지 않을 경우 의회모욕죄로 처벌도 가능하다.
앞서 의회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상원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하원 탄핵소추위원단이 그의 증언을 요구했지만, 트럼프 측은 거부했다. 다만 증언은 의무가 아니었고 하원이 강제할 권한도 없었다.
펠로시 의장은 과거 '9·11 테러'를 조사한 위원회가 소환 권한이 있었다며 이번 위원회도 유사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원회가 효과를 거두려면 초당적이어야 한다면서 공화당 지도부에도 위원회에 대한 제안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인사에 따르면 위원회 설치 법안은 이번 주 제출될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쉽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위원회가 실효를 거두려면 공화당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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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청한 굴신보신간신 공화당이 면죄부를 주고 피해간 트럼프의 범죄를 처벌하기 위하여 반드시 소환권을 가지고, 의회에 소환해서 거짓말을 다시시키든지, 진실을 토설하든지.. 해서 반드시 범죄를 처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