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해산명령 따르지 않았다” 기소 강행
아이오와주 포크 카운티 지방법원이 시위 취재 중 경찰의 해산 명령을 거부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AP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 일간지 디모인 레지스터의 기자 앤드리아 사후리는 지난해 5월 인종차별 시위를 취재하던 중 진압 경찰이 뿌린 후추 스프레이를 눈에 맞고 줄에 묶여 체포됐다.
그를 기소한 포크 카운티 검찰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공무 집행 혐의는 기자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을 보면 사후리가 시위 참가자들이 가게의 창문을 깨고 돌을 던지는 장면을 트위터로 생중계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증거를 고려할 때 사후리가 불법 집회 현장에 근접했고, 경찰의 해산 경고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면서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경찰이 체포하려 하자 사후리는 양손을 든 채 자신이 기자이며 시위를 취재하고 있다고 수차례 밝혔는데도 경찰이 눈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고, 해산 명령도 듣지 못했다고 반론했다.
AP통신은 이날 판결에 대해 언론의 자유와 인권 침해라는 비판에도 기소를 강행한 디모인 카운티 당국에는 당황스러운 결과라고 촌평했다.
지난해 사후리가 체포되자 소속 언론사는 물론 국제앰네스티 등 100개 단체가 기소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미언론자유감시단에 따르면 사후리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은 현역 언론인이다.
무죄 선고 뒤 사후리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승리라면서 "경찰의 체포로 큰 압박과 분노, 트라우마를 겪었고 기자의 일은 난관의 연속이지만 바로 그 점이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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