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세금보고자 중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과 가장 적게 내는 사람을 한 줄로 세웠을 때 한 가운데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2018년 기준 $43,614이다. 따라서 이 보다 소득이 많으면 상위 50% 이내의 소득자이다. 그리고 이 50% 상위 납세자들이 전체 납세 금액의 97%를 내고 있다.
또한 세금보고 소득이 $151,935 이상이면 소득 상위 10%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가 얼마나 많이 부자들에게 편중되어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나머지 50%가 전체 세금의 3%를 내는 것이다. 그러면 저소득층으로 고려되는 소득은 얼마나 될까? 정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것이 연방빈곤수준(FPL: Federal Poverty Level)인데 1인 소득 $12,880, 부부인 경우 $17,420이다.
메디케어에서는 처방약(파트 D)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는 물론 처방약 비용까지도 등급에 따라 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Extra Help라고 하며 대상자격은 연간소득이 FPL의 150%까지 즉 1인 $19,320, 부부 $26,130까지라야 한다.
또한 자산도 살고 있는 집 이외에 부동산, 그 외 금융자산 등을 포함하여 1인 $11,960, 부부 $26,520 이내여야 한다. 이는 장례비 1인당 $1,500가 제외된 금액이다. 위의 기준에 해당되면 그 속에서 소득에 따라 또 세부적으로 분류되는데 LIS(Low Income Subsidy) 수준에 따라 4 등급이 있다. 따라서 Extra Help는 LIS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자동 가입된다.
등급에 따라 LIS-1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보유하면서 FPL 100% 이상 소득자, Medicare Savings Program 수혜자(QMB only, SLMB only, QI), SSI수혜자 중 메디케이드가 아닌 경우, FPL 135% 이하이면서 자산이 1인/ 부부 각각 $9,470/$14,960 이하가 대상이다. 혜택은 정부에서 지정한 표준 처방약 보험(Benchmark Plan)에 대해 보험료가 $0 이고 처방약 값은 일반약/브랜드 각각 $3.7/$9.2이다.
LIS-2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보유하면서 FPL 100% 이하 소득자이면서 요양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이다. 혜택은 표준 처방약 보험(Benchmark Plan)에 대하여 보험료가 $0 이고 처방약 값은 일반약/브랜드 $1.3/$4이다.
LIS-3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풀커버를 받고 있으면서 요양시설이나 의료시설에서 또는 개인가정이나 커뮤니티를 기준으로 케어를 받는 경우 해당된다. LIS중 가장 혜택이 강력한 등급으로서 처방약 플랜(Benchmark Plan)의 보험료와 처방약 값이 전혀 없다.
LIS-4는 메디케어 대상자중 소득이 FPL의 135-150%와 재산이 앞에서 언급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혜택은 디덕터블이 $92 이며 이후에는 처방약 값의 15%를 수혜자가 부담하며 약값 $6,55을 지출한 이후에는 일반약/브랜드 $3.7/$9.2이 된다.
공통적인 또 다른 혜택으로 처방약 보험이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변경을 연중 분기에 1회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신청은 소셜시큐리티 웹사이트 SSA.gov또는 서류 양식(SSA-1020B)으로 할 수 있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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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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