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총기사건?” 전에는 잊을만하면 일어나던 사건이 최근에는 잊기도 전에 미국 어디에선가 생기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의 반응도 과거의 ‘경악’ 수준에서 점차 무감각으로 변할 정도가 되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에서 무슨 대책을 세울 것 같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직 없다. 총기 옹호론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궤변을 보면 첫째, 연방 수정헌법 2조에 시민이 무기를 소지할 권리가 있다는 합법성을 말한다. 그 수정헌법이라는 게 각주의 안보유지를 위하여 1791년 제정된 것으로, 지금은 경찰이 치안유지를 하는 상황에 개인방어를 위하여 누구나 총기를 소유할 수 있다는 논리가 한심하다. 스스로 총을 가지고 자기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순식간에 벌어지는 사태에 장롱 속에 넣어둔 총이 무슨 도움이 되랴. 통계적으로도 총기가 일반 시민의 방어수단으로 사용되는 일은 거의 없음을 증명한다.
둘째,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이니 총기를 구매하기 전에 신원조회를 철저히 하고 판매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무리 선량하고 남을 해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극도로 분노할 상황이 생기거나 장기간 누적된 불만이 폭발하는 순간이 오면 이성을 잃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총이 없어도 다른 흉기나 심지어 맨손으로도 살인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규모 살 행위로까지 진행되지는 않는다. 총기에 의해 희생되는 사람들 중에는 자살하는 사람도 상당수인데 그들 중 대부분은 총이 없었더라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이 심각한 미국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얻게 된 생각을 적어본다. 우선 법을 개정하여 군대와 경찰 그리고 총기를 소지할 필요가 있는 특수직업 이외의 모든 시민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총기판매를 전면 중지하고 이미 시중에 있는 모든 총기를 대통령 특명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 후에는 무작위로 전국의 각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자동차까지 불심 점검하여 총기가 발견되면 징역형이나 전 재산몰수 같은 초강경 규정을 만들어 처벌하고, 총기를 사용한 범죄자는 무조건 사형시키는 것이다. 고질병에는 극약처방을 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
물론 이같은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공상 논리를 펴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마다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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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건축가·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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