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서비스국 산하 타코마 이민구치소를 운영하는 민간기업체 GEO 그룹이 청소와 취사 등 구치소 내 잡역에 종사하는 수감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 2,320만 달러를 내야하게 됐다.
로버트 브라이언 연방지법 판사는 지난 2일 GEO 그룹이 2005년 이후 이익금 중 590만 달러를 워싱턴주 정부에 벌금으로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이 금액은 GEO가 해당기간 동안 인부들에게 워싱턴주 최저임금(현재 시간당 13.69달러) 대신 하루 1달러씩 지급함으로써 얻은 부당한 이익금이라고 브라이언 판사는 밝혔다.
연방지법 배심단은 지난주 GEO가 해당기간 동안 잡역에 종사한 1만여 명의 인부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최저임금 1,730만 달러를 소급 지불하도록 평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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