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행정명령 따라 시행은 6~12개월 후에
앞으로 한인 시민권자들이 미국 여권을 갱신할 때 종이로 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온라인으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명한 연방 정부 행정 서비스 개선 행정명령에 따라 앞으로 국무부가 온라인 여권 갱신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15일 워싱턴포스트(A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가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약 6~12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잰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다. 따라서 미국 여권 온라인 갱신 서비스는 앞으로 6개월 후인 내년 여름 또는 후반기에 가서야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 발생 후 국무부의 여권 발급 오피스들이 한때 업무를 중단하면서 미국 여권의 발급과 갱신 적체가 수백만 건에 달하는 여권 대란이 발생했었다.
국무부는 현재는 상황이 호전돼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일반 여권을 신청 후 받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8~11주, 6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면 해주는 신속 발급 서비스에는 5~6주가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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