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 데릭 쇼빈이 처음으로 자신의 유죄를 인정했다.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자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다.
15일 미네소타주 세인트폴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쇼빈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하고 헌법상 권리를 고의로 박탈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지난 6월 헤너핀카운티 지방법원은 쇼빈에게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무죄를 주장해온 쇼빈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이 추가돼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쇼빈은 검찰과 플리바겐(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감형 받는 제도)을 했다. 쇼빈과 검찰은 협상을 통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최대 25년형을 구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심보다 2년 6개월 늘어난 형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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