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메디케어 플랜을 위한 연례 등록 및 변경기간(AEP; Annual Election Period)이 12월 7일로 종료되었다. 그런데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이 기간을 놓친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하는 경우가 있다. 원칙적으로 등록 및 변경기간이 끝나면 다음해 AEP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몇 가지 특별등록기간이 인정되어 변경 및 등록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 비상사태로 선포된 지역에는 특별등록기간이 인정된다. 가까운 예로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버지니아가 현재 12월 말까지 선포 중이다. 참고로 2020년 폭도들에 의한 국회의사당 진입 난동 사태시에도 선포되어 적용된 바 있다. 이미 AEP기간중 변경을 하였는데 만족스럽지 않아서 또 변경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해당 플랜이 5 스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및 변경이 가능하다. 메디케어를 관장하는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에서는 매년 메디케어의 처방약 및 어드밴티지 플랜에 대하여 5가지 분야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분야는 플랜이 가입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만성적 질환에 대한 환경관리, 의료대응 및 치료에 대한 계획, 고객 불만사항 및 문제해결 서비스, 건강 증진을 위한 고객 서비스 등이다.
최고 등급이 5 스타에서 최하 등급 1스타까지 있는데 5스타를 받은 플랜으로의 선택은 연중 1회에 한해서 상시 변경이 가능하다.
이곳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에도 해당 플랜이 있다. 같은 보험회사라 해서 모든 플랜이 같은 등급은 아니기 때문에 등록시 유의해야 한다.
세번째는 OEP(Open Enrollment Period, 1/1-3/31)의 활용이다.
플랜을 변경했는데 갑자기 새로운 질병의 발생으로 전에 복용치 않았던 처방약이 변경한 플랜에서는 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 계속 다니던 의사가 있었는데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다른 의사한테 가야하는데 현재 보험의 네트워크 안에 없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다른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가면서 처방약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어드밴티지플랜으로 변경하거나 처방약 보험을 다른 처방약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OEP자격 요건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Part C)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야만 가능하다.
이 기간에 변경한 플랜은 변경한 다음달 1일부터 유효하게 되며 연례 변경기간(AEP)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변경할 수 있었지만 이 기간에 오직 한번만 변경할 수 있다.
네번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시험기간 적용이다. AEP 기간중 메디케어 서플리먼트에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변경을 했으나 위에서 언급한 OEP기간도 지났는데 다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로 가고 싶다면 변경후 1년 이내에 돌아갈 수 있으며 이는 평생 1번에 한해서 가능하다. 서플리먼트와 처방약 보험을 따로 따로 다시 등록해야 한다.
다섯번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가지고 있거나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처방약 보험료의 면제 및 약값을 절약할 수 있는 Extra Help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1, 2, 3분기마다 1회 씩 특별등록기간이 적용되어 변경이 가능하고 4분기에는 AEP를 적용하여 플랜 변경이 가능하다. 문의 (703) 989-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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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강호/ 메디케어 보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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