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메디케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 인정
▶ 가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메디캘’ 자격도 완화…소셜시큐리티 사무소들 직접 대면 서비스 재개

연방 항소법원이 메디케어 관련 일부 결정 결과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로이터]
노년층 삶을 개선해줄 세 가지 건강정책 변화코로나 팬데믹은 장기요양 및 호스피스의 인력 부족에서부터 외로움과 고립에 따른 가혹한 영향에 이르기까지, 노년층 미국인들에게 암울한 소식을 많이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고무적인 발전도 있었다. 실제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릴 수 있는 점진적인 발전이고, 결과가 항상 극적인 것도 아니지만 노인, 특히 저소득층의 삶과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메디케어
첫째, 연방 항소법원은 최근 병원 퇴원 후 “관찰 상태”라는 이유로 메디케어가 너싱홈에서의 재활비용 지불을 거부하는 경우 이 결정에 항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문제는 수년 동안 환자와 가족들을 당황하게 해왔다. 병상에 있었고, 의사와 간호사가 치료를 제공했으며, 검사를 받았고, 어쩌면 약도 받았을 것이지만 실제로 입원하지는 않았던 경우, 또는 입원했는데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관찰 상태”(on observation)로 변경하는 경우, 기술적으로 환자는 입원환자가 아니라 외래환자로 분류된다.
그런데 메디케어는 입원환자가 너싱홈 커버리지를 받을 자격이 되려면 연속 3일 동안 입원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는 너싱홈 비용을 직접 지불하거나(전국평균 요양원 비용은 하루 260달러) 치료를 포기해야한다. 사실 외래치료를 커버하는 파트 B가 없는 9%의 메디케어 수혜자에 속한다면 병원비도 지불해야한다.
병원에서 퇴원한 수십만 명의 환자가 아마도 이 난제에 직면했을 것이다. 메디케어 옹호센터(Center for Medicare Advocacy)의 소송 이사인 앨리스 버스는 “메디케어 커버리지에 관한 모든 문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를 바꾸기 위해 이 센터는 ‘노인정의’(Justice in Aging) 및 사설 로펌과 함께 2011년 연방 보건복지부를 고소했다. 지난달 미국 제2순회 항소법원은 병원에서 환자를 ‘관찰 환자’로 재분류할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항소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환자가 항소에서 승소하면 기존 메디케어는 최대 100일의 요양원 치료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이전에 본인 부담금을 지불했던 환자는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Medicare Advantage 플랜은 3일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메디케어 옹호센터 웹사이트(https://medicareadvocacy.org/frequently-asked-questions-about-the-observation-status-court-decis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가지 주의점: 정부가 대법원에 사건 심의를 요청하거나 제2순회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메디케어 이의제기 절차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앨리스 버스는 “집요하게 싸우고 모든 과정을 밟아 올라가면서 노력한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가주 메디케이드
두 번째 유망한 진전은 캘리포니아 주가 메디케이드 자격심사에서 노인의 자산 한도를 없애고 있으며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및 연방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는 빈곤층과 장애인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원과 가정에서 장기요양 비용을 지불하는 프로그램으로, 수혜자의 자산에 엄격한 상한선을 설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 65세 이상인 경우 개인 자산이 2,000달러, 부부의 경우 3,000달러(보통 집과 자동차는 면제)를 넘을 수 없다.
‘노인정의’ 건강관리 정책 및 옹호 책임자인 앰버 크라이스트는 “사람들이 비상자금도 저축할 수 없고 검소한 지출조차 할 수 없는 깊은 빈곤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기준”이라면서 “1달러만 넘어도 자격을 잃게 된다.”고 비난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이 상한선을 두 단계로 폐지할 예정이다. 오는 7월에 자산 한도는 개인의 경우 13만 달러로 오르고, 가족 한 명이 더해지면 6만5,000달러가 더해진다. 2024년 7월이 되면 가주에서는 자산 한도가 완전히 폐기될 전망이다.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으면 소득이 연방 빈곤수준의 138%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메디캘(Medi-Cal, 가주의 Medicaid 프로그램) 자격이 된다. 가주정부는 약 1만7,000명의 주민들이 새로 자격을 얻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주예산에서 2023년 1월1일부로 자산 한도를 없애는 유사한 법안을 제안했다. 애리조나 주는 2001년에 자산 한도를 없앴지만 장기요양을 위한 것은 아니다. 다른 주에서도 이 접근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크라이스트는 말했다.
한 가지 주의점: 올해 연방 빈곤수준의 138%는 연간소득이 1만7,774달러이다. 메디캘 수혜자는 여전히 가난해야하지만 이전보다는 덜 가난해도 되고 건강보험도 더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소셜시큐리티
세 번째 좋은 소식은 사회보장국이 마침내 1,200개의 지역사무소를 곧 재개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제한된 ‘긴급 필요’ 건수를 제외하고 사무소는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 계속 문을 닫고 있었다. 마크 힝클 대변인은 4월 초부터 지역사무소들이 예약 없이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다. ‘노인정의’의 선임 변호사 케이트 랭은 “소셜 시큐리티 문제는 직접 찾아가서 해야할 일들이 있다.”고 말했다. 은퇴연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유족 연금이나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는 S.S.I.는 직접 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으로 인해 원본서류를 들고 사회보장 사무소를 찾던 수십만 명의 신청자들이 지난 2년 동안은 혜택을 볼 수 없었다.
게다가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혜택이 줄어들거나 중단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그 이유를 알아보려 해도 사회보장국의 누구와도 연락할 수 없었다.”라고 랭은 말했다. 전화로 사회보장국에 연락하려하면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전화통화 건수는 팬데믹 이전 한달에 460만 건에서 2020년 4~9월에는 750만 건으로, 2021년 3월에는 1,200만 건으로 증가했다. 사무소 또는 전국(1-800) 번호에 전화를 하면 통화 중 신호가 나오거나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많은 사람이 통화를 포기하곤 했다.
한 가지 주의점: 사무소 방문객은 수용인원 제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보장국은 그동안 밀린 처리건수가 막대하다는 것이다. 가능한 경우 온라인이나 전화서비스를 사용하고 방문약속을 미리 예약할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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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Paula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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