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이민 영주권·노동허가 등 5월 말부터 점진적으로 실시
▶ 신속심사 수수료 2,500달러

연방 이민서비스국이 프리미엄 프로세싱 확대 계획을 밝혔다. [로이터]
연방 이민 당국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여파로 크게 늘어난 이민서류 심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이민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달 말 이같은 방침을 공개하고 60일 간의 공지 과정을 거쳐 5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USCIS는 현재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과 일부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에만 적용되고 있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제도를 점차 확대해 궁극적으로 모든 취업이민 영주권 관련 신청 및 모든 노동허가 관련 신청, 그리고 임시체류신분 연장 신청 등에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민국에 따르면 프리미엄 프로세싱 적용 대상 확대는 우선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중 1순위인 세계적인 특기자와 국제기업 간부/직원 카테고리에 먼저 시행한 뒤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방 이민국의 이민서류 심사 적체는 현재 심각한 상태다. 이민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접수 이후 적체돼 있는 이민신청 관련 서류는 총 950만여 건에 달라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9획네연도 말과 비교하면 무려 66%가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인한 적체 심화가 누적된 탓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