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도서권 등서 노숙 금지
▶ 일부 지역은 더 늘어 주민 불만
LA 시의 노숙자 캠핑금지(anti-camping)법이 불균일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LA 타임스가 지적했다.
신문은 지난해 7월 LA 시의회에서 노숙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통과돼 법제화 됐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노숙자 캠핑금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인도, 차량진입로, 고가도로 등 공공시설 인근 및 일반 건물 입구에서 잠을 자거나 누워있거나 개인 물건을 늘어 놓는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학교, 탁아시설, 공원, 도서관 등 민감한 시설에선 500피트 이내에 노숙이 불가하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숙 제한 규정을 어기는 사람은 일단 2주 경고를 받고 셸터를 제안받은 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문은 24곳 이상의 노숙 금지 장소(no-encampment zones)를 방문한 결과 각 장소마다 노숙 금지안의 시행 여부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일부 장소에서는 과거보다 노숙 캠핑이 훨씬 더 늘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LAHSA)과 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봉사활동 인력의 부족과 노숙자들이 이용할 셸터의 부족으로 인해 노숙 금지 법안의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숙자들이 텐트 대신 머물 수 있는 충분한 셸터가 존재하지 않고, 직접적인 도움을 줄 봉사자들의 인력이 부족해 법안이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국이 제대로 단속 티켓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문은 노숙 금지 조례안을 어겨 발행된 티켓이 올해에만 총 127건인데 이중 오로지 2건의 티켓만이 노숙 금지 장소를 떠나지 않아 발부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80% 이상의 티켓은 노숙 관련이 아닌 휠체어가 접근하는 보도를 막거나 차도에 가까이 노숙을 한 것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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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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