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정부 이민자 체포·추방 완화 지침
▶ 연방 대법,“시행 금지 하급심 판결 유효”

멕시코 국경을 넘다 적발돼 호송되고 있는 이주민들.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이민자 체포와 추방 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계획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뉴욕타임스(NYT), CNN 등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지난 21일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이민자 관련 지침 시행을 막도록 한 하급심 판결이 유효하다고 5대4로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대법관 커탄지 잭슨과 엘리나 케이건, 소니아 소토마요르 등 진보 성향 판사 3명과 보수 성향 코니 배럿 판사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잭슨 대법관은 이날 처음으로 대법원 판결에 참여했다. 대법원은 올 연말께 소송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관련 지침은 이민 담당관들이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사안별로 체포와 추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혀준 점이 골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광범위하게 체포하도록 허용한 것과는 상반된 정책으로, 장기 체류 중이거나 고령·미성년인 이민자의 추방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텍사스주와 루이지애나주는 이 지침이 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이민을 허용할 우려가 있고 사법체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부 장관과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주 법무부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완화 지침이 각 주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위험한 비시민권자의 수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텍사스주 빅토리아 소재 연방지방법원은 지침을 미국 전역에서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고,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항소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있는 제6항소법원은 애리조나주, 몬태나주, 오하이오주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제5항소법원과 반대 결론을 내려 사안이 복잡해졌다고 CNN은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돌을 빼서 팽개처놓은 자손들이 어떻게든지 살려고 죽음을무릅쓰고 오는이들을 도와주진 못할망정 깽판을 놓는이들은 도대체 어떤 트 를 지지 두둔하며 오늘만 살려는 이들이라 속좁은이들이라 말 할수있겠군요...